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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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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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감정 단속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도
특별단속 8개월 간 2188명 검거·피해액 3099억 원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우선 전세사기가 대부분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불법 중개·감정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라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8개월간 20·30세대와 서민층의 고혈을 빤 전세사기범 2188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이 중 209명을 구속하고 1749명을 수사하고 있다.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1198명으로 전체의 54.8%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빌라왕 사건 등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는 420명(19.2%)에 달했다. 일당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돌려막기식으로 매입한 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290명(13.3%),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45명(6.6%), 권리관계 허위고지 78명(3.6%), 무권한계약 49명(2.2%), 위임범위 초과계약 8명(0.4%) 순이었다.
피의자 1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1000명(45.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18.9%)이었다. 임대인 및 소유자가 371명(17.0%), 브로커 246명(11.2%), 건물관리인 112명(5.1%), 건축주 45명(2.1%)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범들은 사회초년생인 20대와 30대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실제 송치기준으로 피해자 총 1705명 가운데 20대(18.1%)와 30대(33.4%) 비중이 컸다. 전체 피해금액만 3099억 원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33.1%, 5000만 원~1억 원이 24.9%,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1.6% 등 3억 원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 또한 다세대주택(66.2%)과 오피스텔(15.5%)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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