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50억 손실에 리딩방 운영자 감금

양휘모 기자 2023. 4.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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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졸피뎀 강제 투약 일당...안양동안署, 50대 두 명 구속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이어 안양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권유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범행이 발생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가상화폐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특수강도 및 감금 등)로 50대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C씨(50대)의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가둔 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A씨 등은 C씨의 집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께 달아났다.

달아나기 전 A씨 등은 C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강제로 투약하기도 했다.

C씨는 혼자 힘으로 테이프를 끊어낸 뒤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출동한 경찰에 졸피뎀으로 인해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통해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적, 이튿날 오후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어 B씨도 김포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C씨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리딩방 회원이었던 A씨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C씨의 권유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와 함께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5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C씨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C씨의 집에 침입했다.

공범 B씨는 가상화폐 투자와는 관련이 없으나 A씨의 요청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이유를 확인하는 등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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