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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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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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20일 사천시에 따르면 본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합동단속반은 사천시 전역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간 징수촉탁협약에 의해서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영치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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