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 출산급여 지급

강승남 기자 2023. 4.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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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위기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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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3개월간 총 150만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대상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위기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미만)이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올들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실적은 지난 13일까지 131명1억94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1인 사업자 89명(67.9%),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38명(29.0%),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4명(3.1%)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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