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2명 사상' 경주 동국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4.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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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경북 경주 텅스텐합금 제조공장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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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주소방서 제공


지난 3일 발생한 경북 경주 텅스텐합금 제조공장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쯤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텅스텐합금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발생 1시간 40여 분 만인 낮 12시 49분쯤 진화됐다. 

하지만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A(26)씨와 B(33)씨가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A씨는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동국산업은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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