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단속…22일부터

박우경 기자 2023. 4.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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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시 일시정지 의무화 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운전자 단속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적색등화 시 반드시 일시정지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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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계도·홍보 기간 종료
위반시 승합차 7만원 등 범칙금 벌점 부과


[충남=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경찰청은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시 일시정지 의무화 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운전자 단속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일시정지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우회전 차량이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적색등화 시 반드시 일시정지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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