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도 거부...경찰, 30km 추격해 붙잡아

김준호 기자 2023. 4.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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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경찰차를 피해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시속 150km 이상 과속과 함께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창원시 동읍까지 30km 가량 도주행각을 벌였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사고 등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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