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풀어준다…가계대출 규제 예외적용

2023. 4.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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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LTV와 DSR 등을 한시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경매 유예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하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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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LTV와 DSR 등을 한시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요청한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선제적 노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결국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가 핵심이다 보니 6개월 경매유예 등 시간을 벌어주는 것 외에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이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경매 유예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하는 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저금리 대출과 각종 규제를 풀어 이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별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하는 등 피해자 지원 총력에 나선다.

한편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일으킨 일명 '건축왕'이 수도권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7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단체는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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