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일한 직원에게도 유급휴일 줘야 하나요[Biz&Law]
Q.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객이 늘면서 금∙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 A씨를 채용했습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터라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해서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첫 달 월급을 받은 직원 A씨가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도 유급휴일이 생기니 월급을 더 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말에만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휴일을, 그것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일하든 사흘을 일하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으면 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치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결국 하루 치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A씨는 주 3일만 일하므로 주 5일 근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액의 60%만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을 유급휴일 부여 대상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 지금 운영하는 카페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일 출근하는 일터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근로 시간을 확인해 보고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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