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월례비' 10억원 갈취 타워크레인 기사 3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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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월례비 명목으로 건설사에서 10억7789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 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노조간부 A씨(56) 등 36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 7개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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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월례비 명목으로 건설사에서 10억7789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 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노조간부 A씨(56) 등 36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 7개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갈취했다.
이들은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약 2년간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협박으로 갈취했다"는 건설사의 고소에 따라 강력범죄수사대는 그동안 관련 진술과 계좌분석을 통해 월례비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사무실 등 11개소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간부 등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36명 중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갈취·폭력, 조직 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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