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 들라" 외국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대학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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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며 추근대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유학생 A씨의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B씨가 A씨에게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씨가 학생인권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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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외국인 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내며 추근대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유학생 A씨의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B씨가 A씨에게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씨가 학생인권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해임된 A씨는 교육부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국으로 돌아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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