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순시선, 한달 동안 독도 근해 8회 출현…지난해에는 84회

하종민 기자 2023. 4.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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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한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일본 순시선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16일 이후 5일 만인 21일 새벽과 밤중에 각각 독도 인근 해역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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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독도 인근 해역 EEZ 관련 법적 정의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3.04.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한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일본 순시선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16일 이후 5일 만인 21일 새벽과 밤중에 각각 독도 인근 해역에 들어왔다. 또 같은 달 27일과 이달 2일, 5일, 9일, 10일, 16일 각각 1회씩 독도 인근에 접근했다.

일본 순시선은 지난해에도 총 84회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최근 5년 동안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던 횟수는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2021년 78회, 2022년 84회 등이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고, 독도 영해 및 한·일 중간수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해양 조사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경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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