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 요양병원 건물 화재 책임자 형사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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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요양병원 지하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직·간접 책임자를 가려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용접 작업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9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 지하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환풍기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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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 요양병원 지하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직·간접 책임자를 가려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20일 용접 작업 과정에서 불을 낸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9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요양병원 지하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환풍기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잠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된 만큼 조만간 A씨의 진술을 받아 적용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건물 시설관리자 등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날 발생한 요양병원 지하 목욕탕 보일러실 화재로 A씨를 포함한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더 확산하지 않았지만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며 요양병원 환자 136명과 종사자 50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 15명은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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