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진술 서울시의원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 윤리특별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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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일 국민의힘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서울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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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4명이 조사에 동의, 진상조사 통해 진실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지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의회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일 국민의힘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서울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서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에서 제13조까지이며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직무 또한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기밀의 누설금지·사례금 수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규칙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제84조),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제84조의2)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연일 언론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으로,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정진술 의원 전격 제명 사유 등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온갖 추측과 추문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317회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사퇴하고 상임위·본회의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4명은 진실규명을 위해 ‘성비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최 대표의원은 “정진술 전 대표는 서울 시민과 서울시의회에 진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소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인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번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한다면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행위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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