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 유예
이정필 기자 2023. 4. 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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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20일부터 전세사기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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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등 금융지원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협은 20일부터 전세사기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협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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