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지원"

엄기찬 기자 2023. 4.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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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에 있는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 기업 1곳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동안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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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곳당 10명까지 6개월…정주 여건 개선 기대
진천군청 / 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에 있는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면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 기업 1곳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6개월 동안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근로자 중 입사 6개월 이내의 신규 채용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천으로 돼 있어야 한다.

오는 26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인 진천상공회의소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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