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노조원 3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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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 부정 금품 갈취 의혹과 관련해 노조 간부·조합원 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56)씨 등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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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간 건설사 4곳으로부터 10억 대 월례비 뜯어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건설 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 부정 금품 갈취 의혹과 관련해 노조 간부·조합원 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56)씨 등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가 공사 중인 현장 7곳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 10억 778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월례비 강요 관행을 확인했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광주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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