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구급차 실려 2시간 넘게 ‘표류’하던 여학생 사망…경찰, 병원 상대 수사 속도

박천학 기자 2023. 4.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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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표류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 여학생을 수용하지 않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숨진 A(17) 양을 받아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응급의료법 위반 등 모든 위법 여부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양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 여러 곳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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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러 곳 관계자 상대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구급 차량.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자료사진

대구=박천학 기자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표류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 여학생을 수용하지 않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숨진 A(17) 양을 받아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응급의료법 위반 등 모든 위법 여부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양을 수용하지 않은 병원 여러 곳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조사처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와 함께 환자 수용을 하지 않은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당 병원을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A 양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후 2시 1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A(17) 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였고 의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양은 병원 4곳을 전전했고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가 다른 병원 5~6곳에 전화했지만, 전문의가 없거나 병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이 A 양은 2시간 30여 분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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