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 200여명에게 계좌번호 찍힌 모친 부고장 보낸 태백시장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직무관련자 100~200여명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직계가족 부고장·청첩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서에게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 사적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이상호 태백시장과 김성 장흥군수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이 지난해 12월 모친상과 관련해 모바일 부고장을 보낸 대상에는 직무관련자 200여명이 포함됐다. 태백시에서 보조금 5억6000만원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이던 업체 대표도 있었다. 해당 부고장에는 이 시장의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됐다.
이 시장은 점검에 나선 권익위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에 “부조금 가액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우편과 모바일로 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장흥군과 1400만원 규모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공 검사를 앞뒀던 건설업체 대표도 청첩장을 받았다. 김 군수의 은행 계좌번호가 청첩장에 적혀있었다.
김 군수는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 받은 축의금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자체장의 부고장·청첩장 발송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 사실을 통지할 수 없다.
두 지자체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부고장·청첩장 발송 관련 사적 업무를 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첩장 주소 작성, 부고장·청첩장 발송 등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군수는 해당 논란이 발생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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