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아닌데…"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양미영 2023. 4.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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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혜택 늘린 대신 낮은 중도해지 환급금 불만
상조사들 "오해에서 비롯…반복적 고지 등 노력"

가입 시 전자제품이나 통신비를 지원하는 상조 결합상품을 놓고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 눈높이가 엇갈리고 있다. 상조회사 입장에선 소비자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중도 해지 시 손해를 일부 감수해야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상조회사들은 상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자정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이해 돕기에 나섰다.  

/그래픽=비즈워치

결합상품 혜택, 무료 사은품 아닌데…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상품 가입 시 전자제품 등을 제공하는 상조상품이다. 본래 상조상품은 미래에 발생할 장례에 대비해 가입 후 매월 월 납입금을 납입하는 형태였고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었다.

상조회사들은 이런 소비자 특성을 감안해 가입 즉시 전자제품을 지원하는 결합상품을 만들었다. 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유치하던 방식을 비대면 모집으로 전환하고 모집수당을 전자제품 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상조회사에서 활발히 판매 중이며 대부분의 상조회사에서 취급할 만큼 시장 동력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결합상품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불신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합상품이 만기 완납자를 기준으로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되면서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 중도 해지 시 상조상품인지 몰랐다거나 해약환급금이 낮은 것에 대한 항의다. 실제로 판매 대행을 대행하는 대리점에서 간간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조회사들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은 만기 완납자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만기 완납 시엔 상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전제품 가격을 포함한 납부 금액 전액을 돌려받거나 여행, 어학연수, 웨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익을 본다. 하지만 그만큼 중도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상조회사 관계자는 "만기 완납 가정 하에 정해진 지원기간 동안 가전제품 청구금액만큼 상조부금에서 할인을 해주고 만기 해약 요청 시 만기 익월에  축하금 형태로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만기 완납을 조건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상품을 설명하는 판매자도, 가입하는 소비자도 모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해 방지 노력 적극 …소비자도 신경 써야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소비자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전제품과 상조상품 계약서를 분리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가전제품이 조건 없이 증정되는 사은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판매채널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완전판매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가입시점에 중도 해약하는 경우 소비자가 책임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반복적으로 실시 중이다. 

소비자도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알아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중도 해지 시에는 만기 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조부금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해약환급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임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결합상품은 탄생 배경부터 소비자와 회사가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현명한 소비자라면 결합상품이 소비자 기만인지 아닌지 의심을 거두고 더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조회사도 과도한 영업으로 소비자 불신을 생성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상위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하는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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