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 “사실과 다른 정보로 자료작성 지시”
검찰 ‘부동산 신탁사에 관리신탁’ 표현 작성 경위 등 따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사무소 총괄본부장이 자신이 사실과 다른 정보로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한 정책실장 A씨와 총괄본부장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투표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5월25일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보도자료를 기획, 작성, 배포한 인물들이다.
해당 자료에는 오 후보가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 온천동의 원룸 건물을 3년 뒤 매도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 담보신탁도 아닌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박경귀 후보의 발언을 적었다.
또 "부동산을 매입하며 담보신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관리신탁 케이스는 거의 드문 일"이라며 “소유권이 이전된 날 관리신탁이 되었다는 점,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박 후보의 주장도 담았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관리신탁이 아닌 담보신탁 돼 있었고, 매수자가 오 후보의 부인과 성씨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보도자료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는 표현을 작성한 경위와 '같은 성씨'라는 점을 포함시킨 경위를 따졌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A씨는 "총괄본부장 B씨로부터 기초 자료를 건네 받아 작성했다. 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 신탁의 정의를 검색하기도 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의문이 살짝 생겼지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신탁원부를 보지 못했지만 B씨의 설명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선거운동을 총괄한 B씨는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신탁원부를 확인했고 '담보신탁'이라는 문구를 봤다고 털어놨다.
B씨는 "자료 작성 전인 24일, 해당 부동산이 담보 신탁됐다는 문구가 적힌 신탁원부를 봤다"며 "신탁에 대해 잘 몰랐지만 평소 지식과 공인중개사 등의 설명을 듣고 형식상으로 담보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신탁된 것으로 이해하고 관리신탁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현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의혹들이 많았고 시장이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한다는 점도 도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오세현 후보가 당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서 허위 매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꽂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신탁원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탁원부를 봤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작성 배포된다는 사실을 박경귀 후보도 알았지만 작성된 보도자료를 봤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마친 뒤 재판장은 신탁에 대해 잘 모르면 신탁사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거나 변호사에게 물어볼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캠프가 열악해 사람이 없었다. 신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알려줬겠지만 개인 지식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일하는 지지자에게 묻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5월 3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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