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30만 원이라더니…” 명품 온라인몰 발란 “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혹은 과장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사기 위해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 가격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배 넘게 비쌌습니다.
미국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만 30만 원대로 표기됐는데 정작 이것조차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구매 과정에서 실제 가격이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발란은 유튜브 인기 콘텐츠 '네고왕' 에 출연해 17%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해 '꼼수 할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소비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명품 홈페이지에 나온 공식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할인하는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발란 뿐 아니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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