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한복판 걷던 70대 2차 추돌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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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한복판을 걷던 70대 남성을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첫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추가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4일 오후 7시8분쯤 전남 강진군의 2번 국도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C씨(78)를 치어 교통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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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도 한복판을 걷던 70대 남성을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첫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추가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씨(57)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4일 오후 7시8분쯤 전남 강진군의 2번 국도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C씨(78)를 치어 교통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보행이 불가능한 국도의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다.
A씨는 도로 위를 걸어가는 C씨를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했고, C씨는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넘어졌다.
A씨는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후속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폰을 깜빡이며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약 37초 뒤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C씨를 충격했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C씨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어둡고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 C씨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 했다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 이후에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선 "사고 지점은 평소 보행자의 보행이 예정돼 있지 않은 도로로, 블랙박스를 보면 누워있는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전혀 보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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