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와 장애인 사망' 인과관계 밝힌 대구지검 초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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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습 중인 초임검사가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인이 잔혹하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경찰이 단순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판검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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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단순상해 혐의 송치, 상해치사죄 변경, 징역 7년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이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을 수습 중인 초임검사가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증지적장애인이 잔혹하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른 사건을 경찰이 단순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실무 수습 중인 유화경(27·여·변호사시험 11회) 검사에게 지난해 12월 배당됐다.
유 검사는 2022년 5월2일 신규 임용됐고 법무연수원 교육을 수료한 후 같은 해 11월1일부터 대구지검에서 지도검사와 같은 방을 쓰며 실무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피의자 A(34)씨 직접 조사, 면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음을 밝힌 유 검사는 중한 범죄인 상해치사죄로 의율 변경해 같은 달 9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4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 거리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피해자 B(54)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한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피해자 B씨가 욕설하고 자신에게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판검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보고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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