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쌍방 모두 항소 포기로 ‘벌금 및 집행유예’ 형 확정

권순명 기자 2023. 4.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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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 권순명기자

 

지난해 고양 요양병원 증축현장 하청근로자 추락사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첫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5월 고양의 요양병원 증축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번째 선고여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모았었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계에선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내의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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