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한 불 껐지만 미봉책 지적… 보증금 피해는 누가 떠안나

박슬기 기자 2023. 4.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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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연루 주택에 대해선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2479세대로 확인된 가운데 캠코가 관리 중인 주택은 210건에 불과해 극이 일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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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연루 주택에 대해선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그칠 뿐 선순위 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민간 금융사의 경매 유예를 무기한 유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피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을 대상으로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는 2479세대로 확인된 가운데 캠코가 관리 중인 주택은 210건에 불과해 극이 일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매 유예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구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피해 기간을 최대 6개월 뒤로 지연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금융권은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야당은 캠코 등 채권개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상하는 '선 보상 후 구상' 특별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캠코 특성상 헐값에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산 손실을 우려한 금융사가 캠코에 채권을 넘기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30~50% 수준으로 캠코가 매입하면 50% 이상의 손실이 확정되는데 전세 사기라는 범죄로 인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권이 공통 기금을 만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모방 범죄 또는 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 이어 동탄까지 전세 사기가 번지는 양상인데 민간 금융회사들이 기금 지원에 선뜻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 방안은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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