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김보미 기자 2023. 4.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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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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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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