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숨진 채 발견…소속사 "비통할 따름"
- 'JMS 논란' DKZ 경윤, 사회공포증 진단…활동 중단한다
- 실수로 옆 차 탔다가…미국 여고생에 총탄 쏟아진 '공포의 주차장'
- 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교사가 학부모에 보낸 협박 편지
- 엔데믹에 다시 돌아온 수학여행…학부모들은 '한숨', 왜?
- 역대 최고 금값에 다시 '눈길'…함평군 황금박쥐 상 현재 가치
- CT 검사받고 돌연 사망…"부작용 알렸는데 안 바꾸더라"
- 20대 중태 빠뜨린 '음주뺑소니'…가족 또 무너뜨린 상황
- "지진 난 줄" 내리꽂힌 차들…뉴욕 주차장 붕괴 1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