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었는데 계속 구타…중증장애인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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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중증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B씨(54)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이 A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자 검찰은 구타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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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중증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B씨(54)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주먹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는 계속 때렸고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B씨의 머리를 박기도 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11일 후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내게 욕설을 하고 약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A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자 검찰은 구타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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