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관리 누구 일이냐'…충북교육청 행정직-보건교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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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교 유해 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을 놓고 교육 행정직 공무원과 보건교사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학교 보건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19조)', '교육시설법(10조)' 규정을 들어 학교 유해 물질 예방, 안전관리, 물품 구매, 유지·관리 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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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정직 "학교보건법 시행령 명시된 보건교사 직무 이행하라"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육시설법상 행정직 공무원 업무"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학교 유해 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을 놓고 교육 행정직 공무원과 보건교사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0일 충북교육청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포된 이 조례는 학교 유해 물질 예방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보급, 안전기준 충족 제품 설치·구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학교보건법'을, 보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규정 등을 들어 유해물질 예방, 안전관리 업무가 전적으로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소 충북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23조4항)'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개선 업무는 보건교사가 맡아야 한다"며 "보건교사들은 보건법 시행령의 기본 취지와 본연의 직무를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조문에 물품 구매·설치 등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보건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짚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서명부는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 보건교사들은 '초·중등교육법(19조)', '교육시설법(10조)' 규정을 들어 학교 유해 물질 예방, 안전관리, 물품 구매, 유지·관리 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견해다.
이윤희 전국보건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과 직원의 의무와 직무가 구분돼 있고, 학교보건법에 있는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은 건강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시설물 관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유해 물질 안전관리, 시설관리 업무는 행정 직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행정실이 없던 시절에도 보건교사들이 환경위생 관련 업무를 했는데 과거에 했으니, 지금도 하라는 논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실은 회계업무만 맡고, 환경시설 개선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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