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증가하는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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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2배 늘어나는데 정작 대응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권침해는 2020년 11건, 2021년 22건, 2022년 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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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2배 늘어나는데 정작 대응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권침해는 2020년 11건, 2021년 22건, 2022년 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교육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80건 발생했다. 이 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를 취한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 사과 등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조치들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교권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학부모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보면 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동의한다”며 “교권침해 사례별로 어떤 행정적 대응방안이 적합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적인 조치까지는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교권침해의 경우에도 무대응보다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학교 출입금지, 피해 교원에 대한 연락금지 조치, 특별교육 의무 이수 등의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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