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경고…"눈속임 상술로 소비자 유인"

문수연 2023. 4.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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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건을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 원대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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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자진 시정한 점 등 고려해 처분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건을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 원대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위해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해당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앞서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 후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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