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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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적색 신호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계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20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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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적색 신호 상황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계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면서다.
20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는 △전방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우선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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