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우장호 기자 2023. 4.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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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사실조사 및 과세 자료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291개소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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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사실조사 및 과세 자료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291개소이다.

시는 사전작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해당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종교·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해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이행 실태를 7월까지 최종 점검해 9월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35억9200만원을 부과해 총 33억3600만원을 징수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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