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10채 소유 잠적…부산, 전세사기 2차특별단속 22명 검거·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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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탄 등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기간에 현재까지 피해 사례 10건, 22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1차 특별단속기간에서 총 38건, 226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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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인천, 동탄 등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부터 진행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기간에 현재까지 피해 사례 10건, 22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1차 특별단속기간에서 총 38건, 226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명이 구속됐다.
1차 단속기간의 경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123명 검거, 구속 6명)가 가장 많았고, 허위보증보험(78명 검거, 1명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9명 검거) 순으로 많았다.
1·2차 모두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20·30대 젊은층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14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임대인 A씨가 송치됐다. A씨는 부산진구 서면,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10여채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 경찰은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 20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 임대인, 실소유주 등 6명을 수사 중이다.
세입자들은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실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했다.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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