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단에도…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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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방안 중 하나인 경매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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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정, 오늘 후속대책 논의하나 공공매입엔 부정적 입장
원희룡 장관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
우선매수권은 일부 공감대 갖고 있어 후속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방안 중 하나인 경매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하기로 했다.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건 다행이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전적인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지난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정부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며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깡통전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매입이나 국가매입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1차적인 이익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선순위 담보를 전부 당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이기에 (공공이)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을 (피해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전세사기 문제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공공매입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는 만큼 공공매입이나 국가매입 방안이 당장 후속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죽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주택 낙찰가율이 50% 선으로 정부가 이 가격에 낙찰받는다면 채권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며 "공공매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피해자가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방안은 이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에게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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