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배소 본격화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3. 4.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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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과 암매장 등 최악의 인권 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이를 방관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1년 84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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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9일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
지난해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피해 생존자와 정근식 위원장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강제노역과 암매장 등 최악의 인권 유린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이를 방관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1년 84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은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대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복지원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애인과 고아 등 3천여 명을 마구잡이로 수용해 각종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수용에 위법성이 있고,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복지원 수용 인원은 3만 8천 명, 사망자는 657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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