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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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1일부터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하면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입양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를 보장한다.
시는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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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1일부터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하면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입양 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를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시는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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