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에 경고…“눈속임 상술로 고객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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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제 가격을 숨기는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건을 팔아 온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A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 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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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제 가격을 숨기는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건을 팔아 온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A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 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즈가 미국(US)식으로 표기된 단 한 개의 사이즈만 해당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신발 가격은 70만∼80만원으로 두 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할 수 있었다.
발란의 이같은 유인 행위는 일종의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이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할 당시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에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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