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통합심의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 톡톡

백승목 기자 2023. 4.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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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부터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심의하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올해 1월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처리하고 있다.

통합심의는 지난달말까지 5회에 걸쳐 12건을 처리했다. 심의 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울산시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2회 시행해 모두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으며, 심의개최 전까지 133건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쳐 심의 당일 지적사항을 최소화했다.

통합심의가 적용된 울산시 울주군 망양2지구와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모두 끝냈다. 과거 분야별 개별 심의 소요기간(약 10개월) 보다 심의기간이 7개월 가량 줄었다.

울산시는 심의기간 단축은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에 이르는 전체 사업기간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기존 개별 심의는 특정분야만 검토해 주변 현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을 빚고 후속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앞선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웠지만, 통합심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신속하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 설계사무소 등에 심의기준과 방향을 안내해 지적사항을 최소화 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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