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오늘부터 경매 유예… 임차인 저금리 대출 검토

이남의 기자 2023. 4.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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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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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다./사진=뉴스1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경매 보류에 따른 이자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임차인에게 저금리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피해자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매를 6개월 이상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빠르게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게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할 때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우, 저리대출에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경매가 보류될수록 지연된 이자가 늘어나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약 1개월간 준비를 거쳐 4개월째 법원에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경매 자체를 보류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은행들은 연체 금액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선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연체 이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은행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NPL)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996억원, 1~3분기는 1조783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 증가 속도가 빠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동안 은행권이 매각한 NPL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매를 연기하면 연체가 늘어날 것"이라며"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는 약속을 해야 부실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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