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벌채 연루’ 커피·고무·목재 판매 차단…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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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고무·목재 등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채택 관련 투표 결과 찬성 552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EU 시장 판매 제품은 2020년 12월 말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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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고무·목재 등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다. .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채택 관련 투표 결과 찬성 552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EU 시장 판매 제품은 2020년 12월 말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판매 기업들의 위성사진 및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이른바 ‘실사 선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탄, 인쇄된 종이 상품 등이다. 또 이들 품목이 포함된 파생상품도 적용 대상이어서 가죽, 초콜릿, 가구, 자동차 타이어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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