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폐수 없는 공장엔 배출시설도 필요없어요!

이민주 기자 2023. 4.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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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 경우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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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에 건의해 폐수시설 의무 설치 기준 완화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 경우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폐수 미배출 공장에 대한 집수시설 의무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결과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그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까지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부지 내에 집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기옴부즈만이 폐수 미배출 공장에 한해 시설 설치를 제외해달라고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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