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 탄 차량에 치여 3세 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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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차량에 3세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B씨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아이 C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며 A씨도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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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던 차량에 3세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유모차를 끌던 6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B씨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아이 C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역시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사고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며 A씨도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 차량은 허 의장의 업무용 차량이며 당시 허 의장 역시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 의장은 차에 동승했을 뿐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돼 입건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후 허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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