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빌린 돈 들고 튄 40대 잡고보니…전국 41건 지명수배자

황병서 2023. 4.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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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돈을 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6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 교육관 주차장 인근에서 피의자 A(42)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2분께 한 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달아나려는 것을 종업원이 막자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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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도주 2시간 만에 긴급체포
경찰, 수배차량검색시스템 확인 후 추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돈을 빌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6분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 교육관 주차장 인근에서 피의자 A(42)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2분께 한 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달아나려는 것을 종업원이 막자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WASS(수배 차량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피의자의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파악한 뒤 관내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긴급 배치를 전파했다. WASS는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 경계지역 등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수배 차량 번호가 포착되면 차량 이동 정보가 실시간으로 112상황실과 인근 경찰서 등에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울산중부경찰서, 구미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등 전국 경찰서와 검찰에서 총 41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오후 5시36분께 주택가 골목길 수색 중에 수배 차량을 발견, 검문해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추궁 끝에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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