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할인으로 고객유인한 ‘발란’에 경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가량 비쌌습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발란의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미 “한국 기여 환영”…커지는 탄약 부족 우려
- [단독] 또 터진 전세사기 공포…‘부부 빌라왕?’ 잠적
-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 ‘징계 끝나자마자 버젓이’…심석희와 험담 논란 C코치 등장
- 8개 지역·20곳 털렸다…불 꺼진 가게 골라턴 40대 남성 검거
- [기후K] 탄소중립사전③ 버드와이저를 ‘풍력’으로 만드는 이유 (RE100)
- 또 휴전 합의…쏟아지는 포탄에 각국 자국민 대피 고심
- 동탄에서도 2030들이 또 피해?…‘전세 먹튀’ 주의보
- “입석 승객 많아 못 태워”…장애인 탑승 거부한 코레일
- [잇슈 키워드] 무릎까지 꿇고 눈 맞춤…네쌍둥이 사원 집 방문한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