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가격경쟁력 필요…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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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웹툰은 도서정가제 예외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정부 기관 용역보고서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웹툰 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기초연구' 위탁용역 보고서는 웹툰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대신 새 식별체계를 도입하면서 도서정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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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웹툰은 도서정가제 예외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정부 기관 용역보고서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웹툰 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기초연구' 위탁용역 보고서는 웹툰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대신 새 식별체계를 도입하면서 도서정가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
웹툰의 경우 ISBN을 받아 출판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콘텐츠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웹툰 업계가 적용 유예를 요청해왔지만, 최근 웹 콘텐츠에도 예외 없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출판계의 목소리가 한층 커진 상태다.
보고서는 도서정가제가 웹툰 산업 발전의 방해 요소이자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우선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조항에 대해 "22조는 전자출판물 중 웹툰의 다양한 마케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웹툰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웹툰은 그간 '기다리면 무료' 등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료 작품을 무료로 푸는 방식, 웹툰을 열람·소장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뿌리는 방식 등으로 독자를 끌어모아 왔는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면 이 같은 마케팅이 막힐 수 있다고 본 셈이다.
또 "해외에 없는 규제를 국내 웹툰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국내 웹툰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로 창작해 디지털로 소비하는 웹툰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와 세트처럼 묶여있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웹툰은 그간 전자출판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누려왔다.
보고서는 "웹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유지하더라도 도서정가제의 예외 적용을 인정해 다른 웹상의 음악, 영상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웹툰에 ISBN이나 ECN 등 전자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식별자 대신 별도의 체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도서정가제 예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초연구는 최근 ISBN 국제관리기구가 연재 형태의 웹툰에 대한 ISBN 부여가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ISBN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식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웹툰 고유 식별체계를 개발하고 KS 국가표준 제정을 받는 데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기존 콘텐츠 분류에 사용해 온 UCI 국가표준식별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웹툰을 위한 별도 식별체계 도입은 그간 웹툰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웹툰 업계와 출판계가 서로 시너지를 내야 하는 관계임에도 도서정가제로 불필요하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웹툰 표준식별체계가 생긴다면 굳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웹툰 표준식별체계는 웹툰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개념"이라며 "현재 웹툰 작품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유통되며,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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