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부담금만 냈다…의무 고용률 충족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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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낸 부담금만 약 200억원을 넘어섰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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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낸 부담금만 약 200억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로는 신한은행(45억원)이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 외에는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였다. 기업은행은 3.6%, 나머지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저조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우리은행(1%)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도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다. 기업은행만 장애인 고용률 3.42%로 의무 고용률에 근접했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은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이 284명, 국민은행이 227명, 우리은행이 131명, 신한은행이 118명, 하나은행이 97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개선세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을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은행들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며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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