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냈다···200억여원 납부

최희진 기자 2023. 4. 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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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각 사 제공

국내 주요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기준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만 200억원을 웃돌았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수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하나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0.87%로 이들 은행 중 가장 저조했다. 신한은행(0.91%)도 1%에 미치지 못했다.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은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에 근접한 3.4%를 기록했다.

직원 수로 보면 기업은행의 장애인 직원 수는 지난해 436명이었다. 이어 농협은행이 284명, 국민은행이 227명, 우리은행이 131명, 신한은행이 118명, 하나은행이 97명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이들 은행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0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45억원을 냈다.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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