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유영규 기자 2023. 4. 20.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개정됐습니다.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