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디지털 금융거래 정책, '소비자 권익' 세밀하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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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생활과 관련한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디지털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디지털 전환의 주요 화두로 삼고 포용성, 교육 및 이해력 증진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정책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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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생활과 관련한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거래 분야 역시 데이터를 활용한 거래의 효과성, 거래 과정의 효율성을 앞세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지털 기기가 필수적이고 소비자의 디지털 활용역량이 전제돼야 한다.
금융거래 분야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관리, 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 등 모든 소비생활을 아우르는 필수 영역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정책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구체적 실행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당국과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정책연계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디지털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디지털 전환의 주요 화두로 삼고 포용성, 교육 및 이해력 증진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금융거래 분야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명확하다. UN은 '소비자보호지침'의 구체적 정책 권고사항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집행기관 권한 부여·강화, 건전한 사업활동 장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지침 및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OECD는 'G20/OECD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금융거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금융 분야 정책 방향성 역시 국제적 흐름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정책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의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한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 확대'와 같은 소비자 보호 분야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거래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디지털경제에서의 소비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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